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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5 사전예약' 일방취소하고 허위고지한 KT…과징금 6.4억 제재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08 12:01
수정2026.05.08 12:44


사전 예약하면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다며 예약받고서는 판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정상 가입을 막은 KT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KT는 또 실제론 선착순 1천명을 한정해 혜택 신청을 받고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8일) 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단말기 S25 사전예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징금 6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작년 1월 24일부터 이틀간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 예약 상품을 선착순 1천 명에게 팔면서도 이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지니TV, KT닷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선착순 1천 명 모집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마치 모든 예약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는 것입니다.

KT는 1월 24일 오전 8시까지 총 1만 2천여 건의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는데, 직후 7천127건의 접수를 일방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와 지니TV로 신청한 이들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KT는 1월 25일 오후 5시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은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되어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입니다"라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이후 KT는 고객 항의 등이 이어지자 사과문을 통해 "취소된 예약 건에 대해 보상으로 3만 원 상당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당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 제한…중요사항 고지않아 이용자 피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것으로 봤습니다. KT닷컴으로 서비스 약정 절차인 본인 인증과 결제방식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였는데, 일방 취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선착순 1천 명 모집이란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사실인 '인원 제한'을 거짓으로 고지해 이용자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KT 측은 위반 사항을 1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는 그간 사례나 법 취지 등을 비춰볼 때 별 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전예약으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나, 월평균 가입자에 따른 매출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매출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본질적인 시장 왜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다는 점, 피해 보상에 노력했다는 점 등을 감안 '중대' 위반행위로 보고 4억 원의 기준 과징금을 정했습니다. 방미통위는 3년 간 동일 행위 과징금이 없어 10%를 감경하고, 2024년 업무평가서 '우수' 판단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각 위반 건에 대해 3억 2천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지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공표하면서 업무처리 개선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방미통위는 6월 중 시정조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또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정서나 행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복적 금지행위애 대해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 때문에 이번엔 이렇게 결정내리게 됐지만, 국가기간통신사는 이용자 보호 조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등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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