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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로열티 세금 220억 국고로 환수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5.08 11:24
수정2026.05.08 11:50

[앵커]

미국 특허업체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10년 넘게 끌어온 세금 소송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한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번에 환수된 세금만 220억 원에 달합니다.

김기송 기자, 삼성과 LG가 얽혀 있던데, 정확히 소송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미국 업체 이머전은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 진동이 느껴지는 햅틱기술을 삼성과 LG에 빌려주고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에 세금을 매겼지만 이머전 측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며 10년 넘게 소송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머전이 소송을 자진 중단하고 세금 분쟁에 대비해 잡아뒀던 약 560만 달러 규모의 예치금도 전액 손실 처리했습니다.

회사 측은 앞서 삼성전자 관련 원천징수세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상 보전 의무에 따라 지난해 말 약 970만 달러를 삼성 측에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 회사 합쳐 약 1530만 달러, 우리 돈 220억 원 수준입니다.

[앵커]

소송 포기의 배경은 뭡니까?

[기자]

최근 대법원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머전 측은 1심에서는 유리한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올 초 소송을 접었는데요.

지난해 9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사건에서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라도 한국 제조·판매 과정에서 실제 사용됐다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이어진 기존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은 건데요.

해외 특허업체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승소 가능성은 낮아지고, 세금 부담은 현실화된 겁니다.

국세청은 당시 진행 중인 불복 세액만 4조 원 이상이며,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 세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앞으로 반도체와 스마트폰처럼 해외 특허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로열티율 조정이나 세금 부담 주체를 둘러싼 재협상 가능성도 나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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