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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허가 신청해야 중과 피한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5.08 11:24
수정2026.05.08 11:40

[앵커]

요즘 연달아 전해드리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소식입니다.



내일(9일)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이때까지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막판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죠.

중과가 부활하는 게 일요일부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본 양도세율에 중과세율이 다시 붙게 되는데요.

현재 기본세율은 6~45%인데, 여기에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차익 10억 원 규모 주택을 매각할 경우 3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7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중과 유예 기간보다 3억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중과 부활 전까지 거래를 꼭 마쳐야 하는 건 아니고 예외가 좀 적용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끝나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거래 기간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내일(9일)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계약과 잔금, 등기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거래 완료 시한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새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또,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도 완화되는데요.

올해 2월 12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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