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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산은서 3%에 빌려 점주에 18% '돈놀이'"…당국, 정책대출 관리 강화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5.08 11:19
수정2026.05.10 13:52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맹사업 본부가 정책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가맹점 대상의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면밀히 확인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대부업의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간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일) 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공정위는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습니다.



"명륜당, 국책은행서 3%에 빌려 점주에 18% 고리 제공…'쪼개기 등록' 의혹도"
우선 명륜당은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830억원을 연 3~6%의 저리로 받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개사가 금융위 등록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해습니다.

지자체 등록을 유지하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소위 '쪼개기 등록'이 의심된다는 설명입니다.

명륜당 관계사였던 A 프랜차이즈 역시 정책금융기관에서 30억원의 자금을 연 4.2%로 받아 가맹점주에게 총 868억원(2023년 7월~2025년 8월 기준)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가맹본부가 매월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면 가맹점주가 대출 원리금으로 가맹점 매출액의 13%를 대부업체에 각자 상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 강화…'쪼개기 등록' 방지
금융위는 이에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대출·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점마다 본사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대여금 증감 및 대여금의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점검합니다.

특히,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을 취급할 때는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징구해 사후적으로 허위 제출이 드러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합니다.

이와 함께 '쪼개기 등록'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간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함에 따라 차주가 실제 상환현황을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대출 원리금이 정상납부 되었는지'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합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해 신용제공·알선 내역에 대출금리, 상환방식과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대출의 실질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가맹본부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결과 가맹사업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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