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산후조리원, 지자체가 결핵검진비 지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8 10:39
수정2026.05.08 10:43
앞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검진비를 각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기관·학교의 장이 종사자·교직원의 검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했던 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과 같이 결핵 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선제적인 예방조치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항생제내성 예방·관리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뿐 아니라,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도 구체화됐습니다. 그동안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던 의무 부과 대상이 이들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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