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회연대금융에 올해 2조원 공급…미소금융 150% 확대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5.08 10:04
수정2026.05.08 15:00
금융 당국은 올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어난 2조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연대금융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금을 공급해 공동체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합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상향하고, 보증공급 규모를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당국은 민간금융회사와 금융 생태계 전반으로도 사회연대금융을 확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 총 4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지난 2023~2025년 대비 18.3%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당국은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금융 공급분야의 배점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협 등 여타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개별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원 데이터베이스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역·사회적 기여도·취약계층 고용률 등 정보를 추가해 금융회사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연대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보 인프라를 강화·확충합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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