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차익 3주택자, 내일 넘기면 세금 5억 더 낸다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하남·수원·용인·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최대 82.5%에 달합니다.
그동안 유예 기간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일반세율이 적용됐고, 일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사라지면서 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전 7억1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120㎡를 올해 16억4000만 원에 매도할 경우, 현재 양도세는 약 3억304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10일 이후 매도하면 2주택자는 약 5억9302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6억9505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 부담이 최대 129%까지 증가하는 셈입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삼성 전용 84㎡ 사례도 비슷합니다. 다주택자가 10년 보유 후 매도해 12억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현재 양도세는 약 4억1762만 원이지만, 중과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8억1228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484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유예 종료 직전까지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도록 막판 유도책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종료일인 9일이 토요일임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가신청서와 매매 약정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당초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내,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최대한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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