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2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연차 시간단위로 쓴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08 07:16
수정2026.05.08 07:17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고, 4시간만 근무한 날에는 별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가 노동자의 휴식권과 근무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손질했습니다.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차휴가 사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 진료나 자녀 학교 행사처럼 짧은 용무를 위해 하루 연차를 모두 써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가 연차를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휴게시간 제도도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4시간 근무 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차라리 30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원해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시간 근무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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