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농지 전수조사·처분명령 강화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5.07 19:09
수정2026.05.07 19:1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에 농지를 매각해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도 제한합니다. 지자체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의무적으로 위탁 임대하도록 해 유휴화를 막고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지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 주체를 기존 농업인에서 농촌 주민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와 농촌공간계획 확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에서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대차 자동 갱신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에는 읍·면을 보유한 시·군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빈집은행사업 추진 등을 통해 농어촌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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