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반려 6일만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07 18:22
수정2026.05.07 18:28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을 돌려받은 경찰은 방 의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꿈의 직장 SK하이닉스 입사직후…신입 4명 '음주 해고' 발칵
- 2.삼성노조 ‘자중지란’…조합비 의혹 일파만파
- 3.[단독] 직장인만 받던 40만원 휴가비…프리랜서·라이더도 받는다
- 4.'순자산 4.1억 있나요?'…'당신은 찐 중산층 입니다'
- 5.'성과급 덕 봤잖아' 삼성노조 황당 탄원서…개인정보 몰래 쓰고
- 6.[단독] 비번 뭐였지? 이제 끝…KT 비번 없는 시대 연다
- 7.'이 정도는 돼야 찐 중산층'…순자산 4.1억 있나요?
- 8.329만원 애플 폴더블에 놀랐나…삼성 갤폴드가 더 팔렸다
- 9.'나이 많으면 주담대도 안 돼?'…모집인 대출에 청년만 신청 가능
- 10.'은행보다 높네'... '연 5.5%' 파격 금리 준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