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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된다…국가연구데이터법 본회의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07 18:16
수정2026.05.07 18:24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만들어진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가 사업 수행 기관에 부여됩니다. 또 생산된 모든 국가 R&D 데이터는 공개 원칙으로 전환되며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연구데이터는 R&D 과정에서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로 연구 결과 검증과 재현에 필요합니다. 인공지능(AI) 발달로 연구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 11월 미국에서도 과학 데이터셋 통합 플랫폼인 ‘제네시스 미션’을 가동하고, EU가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 원칙을 세우는 등 세계 각국은 연구데이터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축적·관리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R&D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가 없어 각 부처나 기관, 연구자 재량에 맡겨져 왔습니다. 게다가 공개 방식, 기준, 권리 인정 체계가 명확히 없어 연구자들이 데이터 소재를 파악하거나 공유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2024년 복기왕 의원, 박충권 의원, 황정아 의원이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후 논의 끝에 지난 4월 급물살을 타면서 오늘 본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R&D 기관은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 권리를 승계받아 관리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연구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은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연구데이터는 추후 지정할 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 플랫폼에 등록되거나 연계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관 개선 권고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데이터는 AI 시대 핵심 연구 자산이자 국가 R&D 투자의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연구계와 산업계에 폭넓게 활용돼 후속 연구,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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