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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협대상자로 우리은행 선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7 17:55
수정2026.05.07 17:55


국민연금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 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와 심사과정을 거쳐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 거래 관련 출납업무, 외화계좌의 개설·해지 등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외화금고은행 선정은 2021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됐습니다. 공단은 역량있는 국내 은행들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자격에 동일 금융지주의 업무영역 개수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래, 외화금고, 사무관리사, 수탁(국내주식·채권·대체) 중 최대 2개까지만 수행했습니다.

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현장실사와 기술 협상을 마친 뒤 오는 6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본계약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1천610조원 가운데 55%인 886조원이 해외자산입니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진만큼 안정적인 외국환 거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의 외화 거래와 자금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번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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