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징계 철회 불가"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5.07 17:46
수정2026.05.07 17:53
한화오션은 올해 2월과 3월 거제사업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가 현장 담당자의 안전 관리 소홀에서부터 발생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사와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2건의 사고 모두 현장 담당자들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거나 안전 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행사에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2월 서비스타워 상부에 있던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독(건조공간) 바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위에서 떨어지는 발판 자재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한화오션이 직접 원인을 제공한 직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 조치를 하자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지난달부터 거제사업장과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징계 철회 요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안전하지 않은 조선소는 글로벌 고객으로부터 선박 수주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고, 조선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임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행사에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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