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 아니어도 '교육활동에 지장' 있으면 처벌된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7 17:26
수정2026.05.07 17:55
앞으로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반복적으로'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고쳤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에 유치원 운영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그날부터 일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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