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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포괄임금' 등 편법 뿌리뽑는다…노동부, 개선 착수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07 16:07
수정2026.05.07 17:12


정부가 노동 권리를 박탈하는 '가짜 3.3 계약'과 공짜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 남용' 등 노동시장의 불법·편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달 중 최종과제를 확정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용노동 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 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국민제안, 내부 브레인스토밍, 집단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날 논의된 정상화 과제안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과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종과제 선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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