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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기초연금에만 120조원…"하위 70% 기준 손봐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7 15:39
수정2026.05.07 17:05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는 2050년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1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급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으로 줄이고 이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늘어나는 지급액은 의료·돌봄 바우처 형태의 현물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는 오늘(7일) 국회에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은 지난해 26조1천억원에서 2050년 최대 120조3천억원까지 불어난다"라며 기초연금이 막대한 지출에도 1인당 지급액은 적어 노인빈곤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역할이 혼재된 가운데 '하위 70%'라는 모호한 기준과 지속적인 지급액 인상으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수혜 대상을 재조정하는 질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월 34만9천700원(단독 가구)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위 70%의 기준선인 소득인정액은 올해 월 247만원 이하입니다.



김 국장은 "'최저생계비의 150%(올해 월 123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되면, 수급자 수가 줄어들면서 절대빈곤층에게 예산을 집중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준중위소득 50%' 등의 기준도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기초연금 선정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데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핀란드는 저소득층에게 현물급여 속성의 주택수당 등을 현금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초연금 증액분을 현물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나 주거·돌봄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최약 노인의 가처분 소득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수급 이력과 이용 내역을 데이터화해 분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기초연금 대상 축소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재정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나 신규크레딧 도입 등 국민연금 역할 강화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줄고 수급액이 늘면, 장기적으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향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일자리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존엄한 노후를 위해 현재 월 29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의 활동 시간을 늘리고 활동비도 5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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