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값만 500만원?...외부반입 금지 여전
"아이들 먹이려고 피자 한판 시키는 것도 금지 당했어요"
"회사에서 제공되는 물과 음료도 반입 안된데서 결국 구매했어요"
1천만원을 웃도는 장례식장 비용의 상당 부분은 식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물가 고공행진 속에 장례식장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장례식장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침을 넘어선 보다 강제성 있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움직임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례식장의 외부 음식 반입 등과 관련한 표준약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이후 관련 부처들의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장례식장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례식장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 권고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해 장례식장이 제공한 음식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 만큼,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장례식장 표준 약관'상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업체들이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 등으로 표기한 개별 약관을 써버리면 현실적으로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장사법 상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게 하는 등 주무 부처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사법'을 포함한 장례식장 관리 감독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나 법 개정 등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사법에 담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국회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데 부처 내 관련 인력 부족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내 주요 장례식장에 따르면, 장례식장들은 외부 음식 반입이 불가하다며 장례식장 자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은 "가족들 식사를 포함한 외부 음식 반입은 절대 안 된다"며 "음료와 술 등도 다 내부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3일장 장례 비용은 1천500만원 안팎으로 이 가운데 30%가 식대입니다. 특히 주류, 안주, 과일류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장기화되는 고물가 속에 장례 음식 뿐 아니라 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사용료 과다 부과 등 불합리한 장례식장 영업 관행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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