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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책무구조도'…롯데카드만 남았다, 왜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5.07 15:06
수정2026.05.07 15:15

금융회사의 임원들에게 개인별로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상 업무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놓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카드사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업 카드사 대부분이 시범 도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8개 전업 카드사 중 롯데카드만 아직 도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7일)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KB카드는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관련 내용을 사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C카드와 우리·하나·신한·현대카드는 모두 지난 3월에 개정을 마쳤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2024년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도입됐습니다. 다만 각 업권별로 도입 시기에 차등을 뒀는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즉 신용카드사는 대형 저축은행들과 함께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정식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를 포함한 8개 카드사 모두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인데, 유독 롯데카드에서만 규범 개정을 통한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시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롯데카드가 받은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제재와 전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 등의 영향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 유출 사고에서는 특히 28만명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 결제와 직결된 치명적인 정보의 유출도 벌어졌습니다.

다만 제재심 결과는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뒤 최종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가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4.5개월 영업정지로 이 기간 신규 카드 발급 등이 막히면 회사 실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카드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서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이번 달 중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질적인 책무구조도 시범사업 시작 여부에 대해선 "현재 회사 규정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만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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