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받는다"…일부 지자체서 9일 신청 접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07 14:17
수정2026.05.07 14:2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몰리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막판 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장 혼잡도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 토요일에도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 신청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선 허가관청 간 협의를 거쳐 주말 특별 접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자치구청이나 시청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 접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해 반드시 관할 접수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말 접수를 통해 민원 불편을 줄이고 거래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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