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핵무력 지휘기구 권한 위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07 14:14
수정2026.05.07 16:24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89조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고,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고영도자'는 '국가 수반'으로 정의돼 국가 대표성을 유일하게 부여했고,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도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에 처음으로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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