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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자의무기록 인증 일원화…"행정부담 완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07 12:48
수정2026.05.07 13:10


병의원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전자 문서로 작성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국가 인증이 일원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에 따른 EMR 시스템 인증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MR 시스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EMR 시스템에 대한 '제품인증'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용인증'으로 구분돼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중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심사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11% 정도로 높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을 폐지하고 'EMR 시스템 인증' 하나로 인증 종류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EMR 시스템 개발사가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하면 통합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을 받은 EMR시스템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되며,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심사와 관련한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고, 인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인증 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라는 모호한 변경심사 신고 기준을 '인증 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앞으로 인증 취득 기관이 EMR 시스템 기능을 변경하는 등 인증기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증 취득 기관에 자체점검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제출 시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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