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엔대사 "北, NPT 구속되지 않아…핵보유는 헌법상 의무이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07 11:37
수정2026.05.07 11:45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성 대사는 북한의 핵보유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권리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리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등 최근 한미의 안보 행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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