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07 10:55
수정2026.05.07 11:24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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