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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파렛트 업체 6년8개월간 담합…과징금 117억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07 10:32
수정2026.05.0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에 가담한 18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7일)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 5개 업체가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렛트란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입니다. 지게차 등을 이용한 화물 운송 작업 및 보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석유화학, 사료 등 품목의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8개 파렛트 업체들은 23개 사업자가 파렛트 구매를 위해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 회피와 저가 투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투찰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고, 낙찰예정자는 그 대가로 담합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5개 업체들은 특정업체가 농협에 파렛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나머지 4개 업체들은 단위농협이 파렛트를 직접 구매하고자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견적으로 응답해 농협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기로 합의하고, 견적 문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의를 실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약 6년8개월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입찰 또는 거래에 대해 실행한 담합행위로 관련 매출액이 약 3천692억원에 달하며, 담합의 대상이 된 24개 사업자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돼 필수적인 물류 자재인 파렛트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신들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렛트 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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