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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이고 불법하도급까지…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특별점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07 09:53
수정2026.05.07 11:00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과 불법하도급 문제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착수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도 참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상시 점검을 진행해왔지만,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체 피해 실태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함께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로 현장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다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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