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가 퇴직자 돈줄"…국토부, 도로공사 '40년 카르텔' 정조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07 09:48
수정2026.05.07 11:01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둘러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의 특혜 의혹이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수십 년간 고착된 카르텔”이라며 수사의뢰와 세무조사까지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휴게소 운영 특혜와 탈세 의혹 등이 대거 확인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성회는 설립 이후 40여 년 동안 정관상 공익 목적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은 채, 퇴직자 이익단체 역할에 집중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성회는 자회사인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회원들에게 사실상 배당 형태로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도성회가 자회사로부터 연평균 약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과 기념품, 경조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도성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수익금을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매년 4억원 규모의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감사에서는 휴게소 운영권 관련 특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는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간주하던 내부 기준을 바꿔, 도성회 계열사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찰 관련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 일정, 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공사가 투자금액 확정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문막휴게소 직영 전환 과정에서는 H&DE 측이 편의점 등 시설을 6년 넘게 수의계약 형태로 장기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도로공사에는 관련 사업 재검토와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의 특혜계약과 입찰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추진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도로공사와 퇴직자, 운영사 간 수십 년간 고착된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소 운영 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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