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해킹' 블록체인 업체, 거액 배상 판결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5.07 08:55
수정2026.05.07 08:56
1천억원대 해킹 피해를 입었던 국내 블록체인 업체가 이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용자 A씨가 '오르빗 브릿지' 운영사 오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오지스가 개발·운영한 오르빗 브릿지는 특정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을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오지스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동결한 뒤 그에 대한 증표로 동일 수량의 'o자산'을 발행해주고, 나중에 이를 원본 가상자산으로 다시 바꿔주는 방식으로 토큰 이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4년 1월 해킹으로 이더리움(ETH), 랩드비트코인(WBTC), 테더(USDT) 등 당시 시가로 8천189만9천달러(약 1천180억원)어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맡긴 원본 가상자산도 유출됐습니다.
A씨는 oWBTC 45개, oETH 262개 등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원본 가상자산으로 다시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지스가 오르빗 브릿지에 동결된 원본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보유한 o자산 가치 하락분 만큼의 손해를 오지스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오지스가 보안을 위해 노력한 점,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7억2천600여만원 수준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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