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거짓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치 추징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5.07 07:13
수정2026.05.07 07:14
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그간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걷는 권리인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의 시효를 두고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권리인 부과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과거 대법원판결에 따라 징수 시효인 3년을 똑같이 적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A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없는데도 마치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료를 적게 내다 공단에 7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공단은 이런 허위 취득자 4명에게 총 8천415만7천원의 지역보험료를 부과해야 했으나 법적 근거가 되는 기간이 짧아 최근 3년 치인 3천489만1천620원만 물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4년 치에 해당하는 4천926만5천380원은 제도의 빈틈 때문에 고스란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부정하게 보험료를 회피한 사람들에게 더 긴 시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야 할 때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여금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처럼 판결까지 수년이 걸려 공단이 승소하고도 보험료를 받지 못했던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혼란도 줄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그동안 소수점 이하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법에 명시해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중 제척기간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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