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돈 잃었는데도 세금까지?…불장에 금투세 다시 솔솔?

SBS Biz 신현상
입력2026.05.07 07:12
수정2026.05.07 07:13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폐지됐던 금투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재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내지 않는 것이 맞다”며, 현재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실제 이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당초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지만, 개인 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로 여야 합의 끝에 시행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이 한발 물러섰던 만큼, 이번 논의 역시 증시 흐름과 맞물려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도입론의 핵심은 조세 형평성입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금투세는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장 체력이 개선되면서 세제 개편 논의가 곧바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은 거래세 대신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반발 가능성과 함께, 세 부담 증가가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시각도 적지 않아, 섣부른 도입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투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방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줄이고, 이익에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과 투자자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현상다른기사
돈 잃었는데도 세금까지?…불장에 금투세 다시 솔솔?
'코스피 7000' 축제는 즐기되, 비상구는 알고 있자 [시장 엿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