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2차 단속…판매업체 34곳 추가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6 18:16
수정2026.05.07 06:52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사기를 몇몇 구매처에 과다 공급하는 등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34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 총 5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7~30일 실시됐습니다.
특별 단속 결과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12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8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약 12만여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B업체는 1차에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재적발됐습니다. C업체는 동일한 구매처 121곳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해 약 19만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D업체는 기준을 약 38배 초과해 보관하고 약 31배 초과해 판매했으며, 동일 구매처에 7배 과다 공급하고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판매업체들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과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습니다. 앞서 1차 단속에선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한 4곳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식약처 공문을 받고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약처는 또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는 몰수·추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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