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 못 갖게…강제 방안 현실화"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5.06 16:23
수정2026.05.06 16:28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경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고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그러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송 장관은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투기 의심 농지 등 매각 명령 현실화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며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저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법·제도적으로도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렵고 이걸 담당해 조사할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사실 포기해버렸다. 그러니 신난다고 투기를 했을 것"이라면서 "결국은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서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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