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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챙겼다가 자칫 감옥행?…곳곳서 날벼락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5.06 15:26
수정2026.05.06 15:27


해외여행 시 무심코 챙긴 전자담배로 인해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6일,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의 반입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전자담배 규제 국가에서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현지 수사 당국에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는 한국인 여행객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물론 개인의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40여 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밀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외교부는 국가별 규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만큼, 출국 전 해당 국가 주재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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