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한번 썼다고 "환불 불가"…예술의전당·놀인터파크 약관 고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06 15:25
수정2026.05.06 15:49
[앵커]
예술의전당과 국립극장 등을 포함한 주요 공연장들과 공연 예매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환불 기준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놀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약관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회원들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보통 1년 단위로 가입비 1만 원부터 10만 원 이상의 다양한 유료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롯데콘서트홀의 경우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했다면 환불이 아예 불가했고 클럽발코니의 경우 연회원 가입 7일 이내, 일부 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환불이 전면 불가하다는 정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꼴이라며 가입 14~30일 이내 등 일정기간 내에는 이미 받은 혜택 분을 제하고서라도 나머지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적립 포인트 정책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됐다고요?
[기자]
놀인터파크의 경우 멤버십을 중도 해지하면 회원가입할 때 지급한 포인트까지 환불금에서 차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포인트는 해당 업체에서만 쓸 수 있어 범용성이나 교환가치가 낮음에도 현금과 같은 환불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포인트는 포인트로 회수하고 잔여포인트가 부족할 때만 환불금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 약관 개정 시 회원 동의 없이 묵시적 동의로 간주한 조항 등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극장 등을 포함한 주요 공연장들과 공연 예매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환불 기준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놀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약관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회원들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보통 1년 단위로 가입비 1만 원부터 10만 원 이상의 다양한 유료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롯데콘서트홀의 경우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했다면 환불이 아예 불가했고 클럽발코니의 경우 연회원 가입 7일 이내, 일부 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환불이 전면 불가하다는 정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꼴이라며 가입 14~30일 이내 등 일정기간 내에는 이미 받은 혜택 분을 제하고서라도 나머지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적립 포인트 정책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됐다고요?
[기자]
놀인터파크의 경우 멤버십을 중도 해지하면 회원가입할 때 지급한 포인트까지 환불금에서 차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포인트는 해당 업체에서만 쓸 수 있어 범용성이나 교환가치가 낮음에도 현금과 같은 환불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포인트는 포인트로 회수하고 잔여포인트가 부족할 때만 환불금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 약관 개정 시 회원 동의 없이 묵시적 동의로 간주한 조항 등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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