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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에 프로포폴 처방…오남용 의심 치과 12곳 수사의뢰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6 14:30
수정2026.05.06 14:55


최면진정제·마취제와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영양수액에 혼합해 투약하거나 치석제거에 처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치과 30곳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 12곳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면진정제(미다졸람), 마취제(케타민 등) 처방이 잦은 치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과의사 A는 환자에게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 반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치과의사 B는 환자에게 치주 후 처치, 치석제거 등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30차례에 걸쳐 반복 투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곳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행정처분과 오남용 의심 수사의뢰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면진정제·마취제 등을 처방·투약하는 치과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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