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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代 보상…2천300여명 신규 지급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06 14:28
수정2026.05.06 14:30

[지난 2월 미국에서 향년 104세로 타계한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인 고(故) 이하전 지사의 유해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천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상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권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전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선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이 유족 1대(代)에 그쳐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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