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갖게…힘센 사람만 빠져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고,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도를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도 현실적인 강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 국민들이 ‘일단 농지를 사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자경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뒤에는 실제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방치하거나, 단속 시점에만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사실상 투기를 방치하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농지법 위반 시 처분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일정 기간 내 한 차례라도 경작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력화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적발된 이후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의 실효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실행 담보 수단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정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지 직불금과 관련해서도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보유 및 직불금 수령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며 “현재 상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시 경험을 언급하며 “제도적으로도 매각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고, 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허점 때문에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하며 “눈치를 보지 말고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장관에게 농지 보유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는 “없다”는 답변이 나오자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며 회의장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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