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빼돌린 의사에 '징벌적 과징금'…솜방망이 제재 손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6 14:14
수정2026.05.06 15:24
[사망한 간호조무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진=식약처 제공)]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문제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련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 위반행위'를 설정하고, 업무정지가 무분별하게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위반행위를 분류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하루 당 3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보니 솜방망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 90만원 정도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방법 등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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