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 인하…기업 부담 완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06 13:52
수정2026.05.06 14:34
앞으로 국가계약에서 공사계약 보증금률이 인하됩니다.
안전 관련 계약은 전문성과 인증을 갖춘 기업에만 입찰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내립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경쟁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에는 일괄입찰에만 허용되던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관련 인증과 전문인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또 중대재해 발생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 받은 업체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일부 비목의 가격을 입찰 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비목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후 원가검토 과정에 앞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비목 비중이 더 큰 경우에는 감사원 통지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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