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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서류 가슴에 숨겨 반출" vs. A씨 "영업비밀 자료 아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06 13:28
수정2026.05.06 13:34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출입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의 변호인은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들고나온 적은 있지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반출 문서가 바이오 관련 독자적 첨단기술이나 산업기술의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업무 숙달과 자기 계발 목적으로 문서를 가져 나와 여자친구 자택에 단순 보관했고, 이후 전부 반납해 회사에는 어떤 실질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실제 피고인이 반출한 문서와 동일하지 않은 재출력물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돼 있듯이 피고인은 서류를 가슴에 숨겨서 나가는 등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출했다"며 "그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천800장을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 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런 사실을 확인한 사측이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경쟁 업체 인사 담당자와 연봉을 협상한 이메일 등을 확보해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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