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 대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06 12:05
수정2026.05.06 13:14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본성과급 중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게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새로 계산해서 이미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에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수원 보수 규정에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퇴직, 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반면 기본성과급에 대해선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고정성·정기성을 모두 갖췄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2심은 기본성과급뿐 아니라 기본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수 규정상 기본상여금의 '재직 조건'이 지급일 전에 퇴직·정직·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에 대한 2심 판단에 오류가 없지만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단정할 순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수 규정에서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라고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실제로 한수원 측에서 2012년분 기존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133%∼267%를 차등 지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한수원의 기본성과급 가운데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을 기준임금의 200% 전부라고 판단했다"며 "환송 후 원심은 최소지급분의 범위에 관해 추가 심리해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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