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액만 2.2조…국세청 31곳 세무조사 또 착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5.06 11:35
수정2026.05.06 14:56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지난해 7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탈루액이 2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11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이들 11개 업체의 탈루액만 6천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한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은 '뻥튀기'하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는 '회계사기'를 자행하며, 회사 소유 고가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회계감사 시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여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됐습니다. 특히 상장폐지를 앞둔 와중에도 회사 제조기술 등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를 미수취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나누고,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 및 거래정지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조사대상 업체 중 상장법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었고, 주가는 최대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또, 기업에 '터널'을 뚫어 이익·자산을 빼돌린 사주일가 15곳도 적발됐는데, 추정 탈루액만 1조5천억원 이상에 달합니다.
적발된 15곳 기업들은 마치 개인이 소유한 회사처럼 취급하며, 기업의 이익을 직접 빼내거나 교묘하게 공급망에 끼어들어 '통행세'로 빼돌렸습니다.
사주가 사용할 고급 음향장비 및 반려동물 용품 등을 법인이 구매하거나,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상장법인의 사업기회, '알짜' 자산을 사주일가 지배회사로 넘겨 미래성장동력을 편취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 5곳도 1천억원 가량 탈루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 중 한 업체는 유료 멤버십으로 고정수입을 확보하고도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이득까지 얻은 뒤, 업체 운영진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동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수익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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