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제재라더니…공정위, 설탕담합 과징금 1천억 감경 '시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6 11:27
수정2026.05.06 11:46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값 담합의 과징금을 1천억 원 안팎 깎아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담합을 고물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강경 대응을 거듭 강조해 왔던 만큼 거액의 감경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과징금이 얼마나 깎인 건가요?
[기자]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에 1차 부과한 총 5천억 원 과징금의 20%를 감액했습니다.
금액으로는 990억 원을 깎아준 건데요.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 기준의 최대치가 적용된 겁니다.
이에 따라 3사 각각 300억 원 이상 과징금이 깎여 CJ제일제당의 경우 1천729억 원에서 1천383억 원으로 과징금이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의결서에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에 따른 리니언시 혜택까지 추가로 부여된다면 과징금은 더 내려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징금 감경에도 불구하고 제당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앵커]
정부는 거듭 담합에 강경 대응을 강조해 왔잖아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등 담합 기업에 대한 엄벌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30일부터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 기준을 최대 20배 올리고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번 설탕 담합 제재처럼 이전에 이뤄진 담합 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값 담합의 과징금을 1천억 원 안팎 깎아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담합을 고물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강경 대응을 거듭 강조해 왔던 만큼 거액의 감경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과징금이 얼마나 깎인 건가요?
[기자]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에 1차 부과한 총 5천억 원 과징금의 20%를 감액했습니다.
금액으로는 990억 원을 깎아준 건데요.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 기준의 최대치가 적용된 겁니다.
이에 따라 3사 각각 300억 원 이상 과징금이 깎여 CJ제일제당의 경우 1천729억 원에서 1천383억 원으로 과징금이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의결서에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에 따른 리니언시 혜택까지 추가로 부여된다면 과징금은 더 내려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징금 감경에도 불구하고 제당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앵커]
정부는 거듭 담합에 강경 대응을 강조해 왔잖아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등 담합 기업에 대한 엄벌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30일부터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 기준을 최대 20배 올리고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번 설탕 담합 제재처럼 이전에 이뤄진 담합 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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