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청년통장, 중도인출 안되고 예금담보대출만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06 11:26
수정2026.05.06 12:06
[앵커]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부가 다음 달 청년 대상 적금 상품을 출시합니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가 있었고 이번엔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중도해지에서 불리해진 측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적인 매력이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청년도약계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청년미래적금에선 '부분인출'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납입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한데요.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은 3년으로 만기가 짧은 데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란 취지를 살려 강제 저축성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총 연간 급여가 7천500만 원 이하거나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3년 간 매달 최대 50만 원씩 납입시 이자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해 최대 약 2천20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전체 납입 기간의 절반 정도인 3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의 60%까지는 보전해 주었는데요.
청년미래적금에선 이같은 중도해지 혜택을 주지 않아 퇴직과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단순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토해내야 합니다.
다만 납입원금을 담보로 한 '예금담보대출' 기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금융위는 은행권과 논의 중입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는 첫 출시 달인 다음 달에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앵커]
다만 요즘 같은 증시에서 적금은 아쉽다는 반응도 많을 것 같습니다.
투자 관련 정책상품도 추진된다면서요?
[기자]
마찬가지로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7월부터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투자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ISA보다 세제 혜택을 더 줄 예정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제지원 요건의 단순화와 가입기간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부가 다음 달 청년 대상 적금 상품을 출시합니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가 있었고 이번엔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중도해지에서 불리해진 측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적인 매력이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청년도약계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청년미래적금에선 '부분인출'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납입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한데요.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은 3년으로 만기가 짧은 데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란 취지를 살려 강제 저축성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총 연간 급여가 7천500만 원 이하거나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3년 간 매달 최대 50만 원씩 납입시 이자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해 최대 약 2천20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전체 납입 기간의 절반 정도인 3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의 60%까지는 보전해 주었는데요.
청년미래적금에선 이같은 중도해지 혜택을 주지 않아 퇴직과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단순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토해내야 합니다.
다만 납입원금을 담보로 한 '예금담보대출' 기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금융위는 은행권과 논의 중입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는 첫 출시 달인 다음 달에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앵커]
다만 요즘 같은 증시에서 적금은 아쉽다는 반응도 많을 것 같습니다.
투자 관련 정책상품도 추진된다면서요?
[기자]
마찬가지로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7월부터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투자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ISA보다 세제 혜택을 더 줄 예정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제지원 요건의 단순화와 가입기간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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