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8만건…4명 중 1명은 여전히 '미인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06 10:43
수정2026.05.06 11:04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3만8천 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끌어올리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신청이 탈락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총 2천47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가결된 사례 중 789건은 신규 신청이며,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74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194건도 최종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8천503건에 달합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도 1천167건 승인됐으며,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6만3천 건 이상 이뤄졌습니다.
다만 전체 신청 대비 가결 비율은 약 61% 수준으로, 상당수 임차인이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구제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천357호를 매입했으며, 올해 들어 월평균 840호 수준으로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정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과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병행하는 등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활용하거나 퇴거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대신 상환한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채무조정이 시행 중이며,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통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인정 기준과 지원 속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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