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나프타' 재활용 특례…중동위기로 규제푼다
[지난 3월 24일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프타 등 원료로 되돌리는 재활용 사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며 중동위기 대응에 적극 나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5일)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대부분 단순 소각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재활용 방식 가운데 고형연료로 만들어 태워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이 58%로 가장 많고, 파쇄 후 알갱이 형태로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폐플라스틱 내 이물질 함량이 5% 이하여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됐지만, 관련 기준을 완화해 재활용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중동 위기로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국내 원료로 재활용해 자원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순환경제 사업에도 규제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사업과 폐섬유·폐의류·폐현수막 등을 패널이나 건축 자재로 전환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또 땅콩 껍데기 등 식물성 잔재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사용하는 사업과,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시장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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