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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공정위, 車부품사 SL에 과징금 3천800만원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5.05 12:51
수정2026.05.05 12:57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SL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한 후 8일에서 605일이 지난 후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줬습니다.



공정위는 SL의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SL은 같은 기간 342건의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서 60일을 넘겨서 하도급 대금 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지연 이자 5억 965만원과 어음할인료 2억 1천924만원 등 7억 2천889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L은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했습니다.

SL은 자동차 램프·전동화 제품 제조기업으로 코스피 상장사이며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5조 2천399억원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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