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학회 "새벽배송 제한시 택배비 건당 1천원 인상 불가피"
현재 논의 중인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이에 따른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천원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동계가 수입 보전을 전제로 배송 시간 제한 논의에 참여 중인 가운데 이번 규제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배송 시간제한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근무 시간 단축과 수입 보전분, 물량 소화를 위한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택배 1개당 1천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주 60시간 수준인 배송 시간을 48시간으로 20% 단축할 경우 기존 종사자 1만 5천명(쿠팡·컬리·CJ대한통운 기준)의 수입 보전액(월 165억원)과 한정된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천750명의 인건비(월 204억원)를 합산한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를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고려한 새벽배송 추정 물량 월 3천476만개로 나눠 택배 수수료 인상액을 추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입법 추진은 택배기사에 한정돼 있으나 새벽배송의 공급사슬을 고려하면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으로 동일한 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상품학회는 보고서에서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야간 배송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 시간 보장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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