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수도권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04 18:14
수정2026.05.04 18:14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모기지보험 상품 가입을 제한합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가계대출에 부과하던 총량 목표치를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도 별도 목표치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정부 규제에 이어 '은행 자체 규제'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 가입을 일시 제한합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듭니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셈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경기도의 경우 4800만 원 정도 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주담대에 대해서도 별도 총량 목표치를 신설했습니다.
은행권에 우선 적용한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면서도, 주담대 잔액은 키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금융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60~70% 수준)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목표 증가율을 1% 수준으로 가정하면, 올해 주담대 취급 목표는 3조 8696억 원으로 은행별로 월별 약 3200억 원 수준으로 신규 주담대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권은 총량 준수를 위해 매년 모기지보험 중단뿐만 아니라 모집인대출 중단 등 자율 규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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