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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vs. 금융사기…3억 피해, 구제 신청도 불가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04 17:55
수정2026.05.04 19:22

[앵커] 

현행법상 '금융 사기'는 계좌 동결 등 피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투자 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같은 법망의 허점을 노린 신유형 사기가 늘면서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려도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전 모 씨는 SNS에서 수년간 친구를 맺어온 A 씨가 "남편 불륜으로 배신당했다"는 글을 올리자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소규모 코인 거래소 운영자라며 "남편 회사를 망하게 해 복수를 하겠다"라고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 씨는 남편 회사 직원인 '엔지니어' B 씨를 통해 큰돈을 벌고 있고 이를 통해 남편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허위 SNS 게시물을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전 씨는 B 씨 지시를 받아 A 씨 남편이 운영하는 거래소라는 곳에 예치금을 23차례에 걸쳐 총 3억 1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입금만 하면 수익 보장이라며 피해자를 현혹했던 사기꾼 일당은 전 씨가 수익 실현을 요구하자 곧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 씨는 피해금 송금 완료 바로 다음 날 출금을 했던 본인 계좌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수취 은행인 신한·전북은행에 연락해 거래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전 모 씨 / 30대 직장인 :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카뱅 상담사 직원들은 맨 앞에부터 그냥 (말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금융사기 신고가) 안 된다"라고…] 

카카오뱅크는 "전 씨 거래는 수익을 목표로 금전을 지불하는 폰지사기로, 계좌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애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등 신유형 금전 사기 피해자들 상당수가 법망의 허점으로 피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8개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연애를 빙자하거나 상담 또는 도움을 빌미로 돈을 뜯어가는 사기는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가 A 씨 남편의 거래소라고 오인했던 사이트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며, 전 씨 계정으로 로그인도 여전히 가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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