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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비거주 1주택 대출, 실수요 무관하면 실행 불가"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5.04 17:55
수정2026.05.04 18:38

[앵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번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후 예상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거주 1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살더라도 일정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못 받으니 그냥 안 팔겠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은 거죠? 

[기자] 



매물이 잠기면서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 실장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비거주 1 주택자, 초고가 등 유형별 차등을 둔 주택 세제 합리화 예고가 시장에 전달되는 만큼, 집값 상승폭은 완만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활동 등 본래 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투기적 차익을 기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런 인식이 퍼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금융도 부동산 투기적 요인과 절연시킨다는 각오로 제도를 정비해, 다주택, 비거주 1 주택 등 실수요와 무관한 대출이 앞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실행된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비거주 1 주택 매도 관련해서 활로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면서요? 

[기자] 

김 실장은 "비거주 1 주택자가 전세를 유지한 채 매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김 실장은 또 "비거주 1 주택이 집을 처분하고 나서 직장이나 교육 관련 전세자금 대출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는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모두 최대 40%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거주 위주 주택 시장 재편 기조와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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